2023.03.29 발의 ·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영양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양사협회 가입 의무화
현재는 영양사가 원할 때만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 단체인 영양사협회를,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요적 단체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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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영양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는 협회
변경 후
영양사협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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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회원은 그대로 인정받고 미가입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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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적 단체
구성원이 원할 경우에만 가입하거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모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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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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