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지사항을 받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시공시 방식의 다양화
펀드 운용 인력이 바뀌거나 부실자산이 생기는 등의 중요한 상황을 알릴 때, 기존의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미리 선택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도 안내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2항
변경 전
수시공시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 등 3가지 방법을 활용했어요.
변경 후
수시공시 시 전자우편 외에 투자자가 사전에 선택한 문자메시지 방식을 추가하고, 영업소 게시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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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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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공시
펀드 운용이나 자산 상태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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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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