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에게 공시 내용을 알릴 때 전자우편(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우편 주소 활용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우편으로만 전달하던 공시 내용을 투자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알릴 수 있게 되면, 투자자들이 정보를 더 잘 확인하고 주주총회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명세에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소유자명세에 성명, 주소와 더불어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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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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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등록주식
종이로 된 주권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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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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