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들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더 명확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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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이의신청의 특례 등)
변경 전
제50조(이의신청 등) ① ∼ ③
변경 후
제50조(이의신청의 특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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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의신청의 처리 기한과 통지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을 반영했어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추고 관련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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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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