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초기 창업 기업이 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초기 투자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도입해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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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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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수산업 및 관련 식품 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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