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업무를 전문 민간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현재 여러 광산안전사무소로 분산되어 처리되는 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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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직원의 선임·해임 신고, 대리인 선임 신고, 요건 충족 검토 등의 업무를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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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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