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분양대행업의 범위 확대
현재는 30세대 이상의 주택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넘어,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히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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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부동산서비스에 포함되는 행위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동산서비스의 범위에 '공급 및 공급업무의 대행'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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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대행
건축주를 대신하여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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