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디자인 보호 범위를 넓히고 전자서명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에요.
2차원 시각디자인 보호 확대
기존에는 물품의 모양이나 색채 위주로 보호했는데, 앞으로는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도 디자인의 대상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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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디자인의 범위에 글자체, 화상과 더불어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수정했어요.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글자체, 화상(화상) 및 그래픽 심벌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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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디자인의 대상 확대와 보호범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디자인 등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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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래픽 심벌
모양이나 색채를 결합하여 만든 기호나 표시를 말해요. 로고나 아이콘처럼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디자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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