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동물병원 제도 신설
시·도지사가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동물을 위해 필수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존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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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공익 동물병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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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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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약자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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