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에서 장애인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도서관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지역도서관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별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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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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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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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정보취약계층
신체적,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나 지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장애인분들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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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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