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미리 준비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
발의 의원들은 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들이 입회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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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5항제4호
변경 전
회원 입회금의 반환
변경 후
반환 및 이를 위한 준비금의 적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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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회금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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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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