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와 장애인 운동경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비율 상향
기업이 운영하는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해 현재 10%인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높이고, 장애인 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20%에서 4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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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2 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운영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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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애인 운동경기부 등의 세액공제 특례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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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 법인이 한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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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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