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 임명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대법원장이 갖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하여, 대법관 후보 추천과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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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원공무원 및 비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시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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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법조인
변호사나 판사 등 법률 관련 자격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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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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