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세계 김치연구소를 개편하여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인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김치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중심이 되는 기관)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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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
변경 전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전시·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를 설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요.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조사·연구,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조직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의 '세계 김치연구소'는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존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 및 임직원을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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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추진할 때 중심이 되어 전체를 조정하고 지휘하는 핵심 기관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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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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