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6·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참전하여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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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로금 지급 심의를 위한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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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로금 신청 기한
법안이 통과된 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위로금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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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
국가가 정한 나이가 된 국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 복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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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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