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소수 정당도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당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교섭단체에만 보조금을 주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교섭단체의 소속 정당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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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동일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에만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만든 교섭단체의 경우에도, 해당 단체 내 각 정당의 의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배분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조금 배분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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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진행이나 정책 추진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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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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