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여성 1인 가구에게도 알려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1인 가구 대상 정보 제공
현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부모나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만 성범죄자 정보를 알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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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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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성범죄자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알리는 구체적인 명령 절차예요.
여성가족부의 고지명령 집행 방법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와 목적 외 이용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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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이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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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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