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활의료기관의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바꾸어 환자들이 더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
현재 사용 중인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국민과 환자들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바꾸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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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6호
변경 전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용어 정의
변경 후
재활병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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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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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의료기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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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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