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노후 신도시 재개발 시 산업시설 설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도시 내 산업시설 입지 제한 완화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 등 기존에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지역이라도, 노후 신도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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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과밀억제권역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연한, 주거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 사업 2. 재개발 사업에 따라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를 말한다)의 형성을 위한 공업지역 선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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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억제권역
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의 개발이나 인구 유입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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