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목표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충전 시설 이용 및 임대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업 명단 공개로 실효성 강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규모 차량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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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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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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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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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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