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제한을 없애고, 구조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잠수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제한 폐지
현재는 의료지원금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개정하여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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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자 범위에 '부상 잠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피해자 정의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부상 잠수사"라 한다)'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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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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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거나 간병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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