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의 불편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위반 시 처분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경미한 사항을 어겼을 때도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어, 대형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겪는 불편함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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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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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아니라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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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이나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채용 사이트나 앱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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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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