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허용 금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현재 3만 원으로 정해진 음식물의 허용 가액을 5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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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변경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단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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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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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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