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녀 모두가 소득 차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방식 변경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 대신, 근로자의 실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4항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근로기준법」의 월 통상임금(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 및 하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그 하한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기준은 법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