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지원과 추모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피해자 범위 구체화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입거나 목격자로 인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재난피해자등'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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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한 사망, 부상, 재산 피해, 목격자의 정신적 치료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재난피해자등'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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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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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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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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