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24시간 보육 서비스 확대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한부모, 조손가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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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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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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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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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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