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확대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기 어렵지만, 이 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여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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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변경 전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되는 규정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가사) 사용인으로 본다는 내용 추가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최저임금 제외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으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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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家事)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살림이나 가사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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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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