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국가나 교육감이 정한 큰 틀 안에서 학교만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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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교육과정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학교가 그 범위 안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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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교과서도 개정된 규칙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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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목표,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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