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학교 체육 교재와 기자재를 확보할 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규정 허용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체육 용품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 등을 통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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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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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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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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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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