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금융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고, 비상시 전액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 한도 상향
현재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예금보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로 높이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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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보험금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음.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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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자보호
은행이나 저축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여 예금자의 돈을 지켜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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