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모바일 기기의 충전 방식을 표준화하여 소비자 편익과 환경 보호를 돕는 법안이에요.
충전 방식의 표준화 추진
발의 의원들은 유럽 등 해외 사례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의 충전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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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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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생산 중이거나 만들어진 제품에는 새로운 충전 방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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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기자재
방송이나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 기기, 부품 또는 선(선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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