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부 지원의 구체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경비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시설'이나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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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재원 등)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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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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