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부실한 자산과 채권을 정리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돕는 '안정도약기금'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상설 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대응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설 기금을 통해 부실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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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8. "인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8. (…현행과 같음…) 부실채권정리기금,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또는 제43조의5에 따른 안정도약기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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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정도약기금의 개념과 기본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안정도약기금과 관련된 공사의 조직적 기반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안정도약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계획과 관리 방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부실채권 정리와 이익준비금 전입 등 자금 운용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안정도약기금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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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드뱅크(Badbank)
부실한 자산이나 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하여 정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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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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