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요건 확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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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시정명령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보고 및 검사 결과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법령·정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보고 및 검사 결과 ①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②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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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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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이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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