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자료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자료 작성의 의무화
전문위원이 소위원회 안건을 심사할 때, 안건의 주요 내용과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심사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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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소위원회 심사 자료의 작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안건의 주요 내용 2.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3.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4.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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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소위원회 안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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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특정 안건을 더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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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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