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부동산 거래 취소 시 신고 기한을 단축하고 과태료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취소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가 해제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 관청에 이를 알리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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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변경 전
거래가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변경 후
거래가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3일 이내에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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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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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제등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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