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열에너지의 물산업 포함
현재 법에서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이 물산업 정의에 빠져 있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도 공식적인 물산업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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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열에너지(물이 지닌 열을 변응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과 관련된 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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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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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열에너지
물이 가진 열을 변환해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냉난방이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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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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