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인삼의 포장검사를 의무 사항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적기 출하를 돕는 법안이에요.
포장검사 선택제 도입
현재는 인삼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포장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농가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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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로 한다. 다만, 포장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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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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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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