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활동 시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명확한 행동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에 들어올 때 사용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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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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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사근로자
해당 사업장이나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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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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