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복지표 개발 및 활용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보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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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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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복의 날 지정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일주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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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복지표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기준이나 항목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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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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