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의료 명칭 변경 및 제도화
기존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이름을 바꾸고,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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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비대면의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밖의 환자에게 진단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비대면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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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비대면의료를 하고 있던 의료인이나 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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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의료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진단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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