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병원이나 요양소 같은 시설에서 투표할 때, 공정성을 위해 참관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참관인 배정의 의무화
현재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투표 참관인을 정할 수 있지만, 만약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원을 찾아 참관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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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9조제6항
변경 전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이 투표 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어요.
변경 후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시설의 직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반드시 참관하게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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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적 장애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투표소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거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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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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