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산업단지의 역사와 경제적 성과를 알리는 기념관이나 공원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기념관을 짓거나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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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기념사업 등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기념관 건립 2. 산업단지 역사공원 조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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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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