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회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정보에 대한 정부 답변 의무화
한국소비자원이 위험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30일 이내에 의견을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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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5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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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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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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