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고가의 비영업용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더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과세 체계 개선
현재는 전기·태양열·알코올 기반의 친환경 차량을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차의 가액과 상관없이 비영업용일 경우 10만 원을 단일 세액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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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3호
변경 전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에 대해 자동차 가액과 상관없이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의 경우, 자동차 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10만 원,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면 30만 원, 2억 원을 초과하면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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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역진현상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거나, 고가의 물건에 대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부유한 층이 혜택을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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