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
현재는 특정 조건의 방송사업자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시청점용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반드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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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시청자위원회)
변경 전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상품판매 전문 등 특정 방송사업자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변경 후
매출액과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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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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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자위원회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로,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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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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