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도입
성범죄자가 법으로 정해진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경우, 기존의 해임 조치 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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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이수명령 불응 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항을 세분화하여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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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특정 기관(학교, 학원 등)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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