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사전투표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표 참관인 제도를 정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공고문 첩부 제도 폐지
현재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붙여야 하지만, 온라인 검색 등으로 위치 확인이 쉬워진 만큼 이 절차를 없애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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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2항
변경 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해야 함
변경 후
공고문 첩부 의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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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사전투표소 관련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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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고문
특정한 사실이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게시하는 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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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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