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임원 선출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원의 직접 참여 확대
중앙회 회장이나 지역농협 조합장을 뽑을 때, 소수의 인원이 결정하는 방식 대신 실제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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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5항
변경 전
조합장이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 따라 투표로 직접 선출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선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임되는 방식으로 통일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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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의 지도부 선출 방식과 임기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이에요.
회원 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 설치와 투표권 행사 시 의견 수렴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조합지원자금의 조성, 운용 계획 수립 및 투명한 심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와 사후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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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임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임명되어 같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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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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