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중요한 군사시설을 옮기거나 바꿀 때 국회의 의견을 들어 안보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국방 안보 강화
합동참모본부나 사이버사령부 같은 핵심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전이나 변경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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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 외에 별도의 추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합동참모본부 등의 설치·이전·변경 사업계획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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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방, 외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군사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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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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